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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보조사업

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
기본정보

  • 서비스명
   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  • 목적
  • 법령
    없음
  • 행정규칙
    없음
  • 자치 법규
    [조례]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(제2조)

신청정보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  • 선정 기준
    해당없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
  • 온라인 신청 URL
  • 신청 절차
   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·면 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신청
  • 신청 기한 시작일
    정보 없음
  • 신청 기한 종료일
    정보 없음
  • 신청 기한 상세
    1~2월 공고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2.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4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5.(대리신청시)주택개량 동의서

기타 정보

  • 소관 기관 유형
    시군구
  • 소관 기관명
    전라남도 진도군
  • 소관 부서명
    도시개발과
  • 문의처명
    없음
  • 문의처 전화번호
    해당없음
  • 문의처 웹사이트
    해당없음
  • 서비스 분류
    해당없음
  • 생애 주기
    해당없음
  • 서비스 대상 지역
    해당없음
  • 대상 특성 및 가구 유형
    해당없음
  • 지원 유형
    해당없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기타